•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통사, 임원 기소…“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문에”

오아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4-08 13:50 최종수정 : 2016-04-08 13:5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통사, 임원 기소…“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문에”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로 이통3사 임원 등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통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통업계의 불법 보조금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어겨 재판에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은 업계에서 '아식스 대란'으로 회자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