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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에스텍파마, 공시위반 과징금 제재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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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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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장난감 제조업체 (주)손오공과 의약품개발업체 (주)에스텍파마 등이 공시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중선위는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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