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이뤄지는 매매거래 정지는 보루네오가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심의절차 진행 사항 안내와 함께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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