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이 보유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가 9월 말 기준으로 143만6000개이며 잔액은 22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만기일이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불특정금전신탁 계좌가 '장기미거래' 상태로 분류된다.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은 '소액 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계좌수의 93.3%가 10만원 미만이었다.
위탁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많은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잔액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그 금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미거래 신탁이 많다.
장기미거래 신탁의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말 157만개(2974억원)에서 2013년말 153만개(2772억원)로, 지난해말 148만개(2474억원)로 줄었다.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인을 찾아준 실적은 2012년 6만8000개(742억원), 2013년 4만6000개(373억원), 지난해 6만4000개(424억원)로 비율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에서 상시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와 함께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해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 팝업광고·홍보포스터 부착 등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