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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보호예수 면제, 내년 초 윤곽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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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4 00:33

코스피처럼 일정요건 충족시 완화 추진
차명주식, 예약매매 등 악용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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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보호예수 면제, 내년 초 윤곽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완화방안이 내년 초쯤이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건의를 받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보호예수 완화와 더불어 진행됐지만 코스닥의 특성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내에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코스닥 특수관계인 보호예수의무 면제규정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반기 현장점검반에 들어온 건의사항 중 하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보호예수는 기업이 상장할 때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은 공모 전 예상치에 비해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시 예외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다.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명하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이다. 또 지난 2일에는 세칙변경을 통해 5% 이상 특수관계인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보호예수를 면제해주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호텔롯데를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코스닥은 이같은 예외규정이 없어 특수관계자의 보호예수 거부 등으로 상장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투업계가 코스닥 상장규정에 특수관계자의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요청한 것. 최근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요건이 풀리면서 형평성 차원으로도 코스닥의 개정 여부가 거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문제로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했는데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 초쯤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의 보호예수 완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주로 법인(계열사 등)인 반면 코스닥은 오너의 가족·지인들이 많아 의무회피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모든 특수관계인에 예외 없이 6개월의 보호예수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특수관계인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코스닥은 제외한 바 있다. 그간 코스닥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비춰 악용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

하지만 수년간 시장에서의 완화요구와 ‘상장 마케팅’으로 불릴 만큼 상장 활성화 지원기조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은 큰 흐름이 됐다.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전제 하에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대부분 개인인 코스닥 상장기업 특성상 차명주식보유, 예약매매 등을 통한 보호예수의무 회피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호예수의무 면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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