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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 KT캐피탈 ‘기관주의’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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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7 21:52

불참한 이사 출석한 것처럼 의사록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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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 KT캐피탈 ‘기관주의’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로 매각된 KT캐피탈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재 받았다.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을 출석한 것처럼 꾸미고 재적이사들의 전원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대주주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캐피탈은 매각되기 전인 2009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부 이사가 해외체류 중이라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전원이 출석해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인 KT와 특수관계인 5개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0.1%(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10건(815억원)을 취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출석한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꾸민 것.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과 내규상 캐피탈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0.1% 혹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의사록에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즉, KT캐피탈은 절차상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출을 해주며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유가증권 투자한도 마련 ▲계약업무 관련 내부절차 ▲연대보증 업무처리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매입) 취급절차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KT캐피탈에 과태료 5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하고 임원 3명에겐 주의적 경고, 2명에겐 주의, 직원 2명에도 주의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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