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간에 관세, 법원인지대, 경찰청과태료 등을 포함한 국세 전 세목과 4대 사회보험,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NH농협 기업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도 12월 31일까지 지방세/국세 5만원 이상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NH농협카드를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NH농협카드 개인회원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인터넷 납부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