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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대부업 TV광고 못한다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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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7 18:21

6일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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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방송광고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금지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다른 품목의 방송광고 제한사례를 보면 주류는 TV광고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 오후 5시~익일 오전8시까지 금지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및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방송광고 제한과 함께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체계’도 개편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꾀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신용공여 860억원 등 편법·우회 지원했다.

이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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