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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주택연금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15 00:13 최종수정 : 2015-06-15 08:39

1. 은퇴하면 제일 큰 걱정이 경제적 어려움인데.. 현황은 어떤가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하루 8시간 이상씩 일만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그러면 은퇴 후에는 한가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데요. 퇴직금은 집을 산다고 이미 중간정산을 해 버렸고, 개인연금은 준비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은게 국민연금인데, 그것만으로는 노후준비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내 집으로 노후대책을 세우는 게 주택연금인데..얼마나 이용하나요?

주택연금이 출시된게 지난 2007년 7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만3천명이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3가지 특징이 있지요. 먼저 평생동안 연금이 나오구요, 둘째로는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하고 달라서요,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나간 연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받은 자녀들에게 상환의무도 없구요. 그렇지만 반대로 집값보다 적게 연금이 나갔을 때는 남는 금액이 상속 된다는 점이 매력이지요.

3.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안겠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요, 재원은 확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도 내야하고요. 매년 0.75%를 연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연금도 결국은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정의 이자도 계산이 되구요. 그래서 연금지급금액도 조정을 합니다. 이 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망 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미래의 주택가격을 감안해서 매년 연령별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초 연금 지급시 결정된 월지급액이 평생 그대로 지급됩니다.

4. 그러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담보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지난해 11월까지는 살고있는 주택 하나로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면 되도록 돼서요,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조건이 연령인데 처음에는 소유주와 부부가 모두 60세이상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만 60세 이상이면 되구요. 또 지금 추진하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도록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금은 연금계약이 해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중입니다.

5.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 투자를 하니까 다른 연금에 비해서 가장 수요가 많을텐데..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 연금의 또 다른 특징이 부부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액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한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한분은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40%에서 70%정도만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주택연금은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100%,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연금으로는 가장 좋은데요. 받는 금액은 주택 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60세에 받으면 113만원, 75세부터 받으면 201만원이 나갑니다.

6.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주택은 상속을 많이 생각하잖아요..그런 인식은 달라졌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상속이전에 부모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게 더 문제지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고 나면 노후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택연금으로 그런 문제를 막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후로는 주택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방법으로 분쟁의 소지를 초기에 막아 버리기도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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