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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부업체 대출한도 15%로 확대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17 23:33 최종수정 : 2015-05-17 23:57

금전대부업체는 5% 다시 적용 ‘원상복귀’
NPL매입추심업체 여신총량은 더 풀어줘

저축銀 대부업체 대출한도 15%로 확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총량이 전체 여신의 5%에서 15%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금전대부업체에게는 현행 5%를 유지하되 이를 뺀 나머지를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총여신대비 15%로 확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총여신의 5% 혹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을 적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총여신의 15% 가운데 신용대출을 하는 금전대부업체에겐 총여신대비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운영토록 했다. 이를 뺀 나머지는 매입채권추심업체(NPL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컨대 총여신이 1조원인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에 150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게 됐는데 이 중 금전대부업체는 최대 300억원, 매입채권추심업체에겐 나머지 1200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라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전대부업체를 생각하기 쉽지만 신용대출 부실채권(무담보 NPL)을 인수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도 있다. 이들은 주로 카드사 등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낸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기업형 대부업체의 1/3 정도가 이런 유형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당국이 지난 2009년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제한할 때만해도 매입채권추심업체를 고려치 않은 점이다. 이들은 법 개정에 따라 중도에 대부업체로 전환된 경우라 당시에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대출분도 총량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기존의 금전대부업체는 차입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불만이 커졌다. 그나마 대형 대부업체들은 차입처를 다변화할 여력이 있었던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그렇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대출총량을 강제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대출을 줄이고 더 저렴한 금리로 서민금융에 직접 나서라는 취지였다. 또 최고이자율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대부업계의 여건이 어려워지자 그 여파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나타났는데 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상 여신한도를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내줬으며 주요 ‘쩐주(錢主)’를 잃은 중소형 대부업체는 제도권에서 탈락하기 시작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차입여력이 큰 일본계 대부업체가 시장의 반을 장악하게 된 것도 이런 점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사들이 대부업체와 직거래를 시작했다. 캐피탈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도 뛰어들었다. 요즘 대형 대부업체 사이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가 새로운 쩐주로 등장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차입한도를 5%로 묶어둔 업종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 조달처를 풀어줘야 금리인하 여력이 생기는 만큼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양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금전대부업체는 ‘5%룰’을 풀지 못했지만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 모양”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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