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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모바일카드 나온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06 22:11 최종수정 : 2015-05-06 22:55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은 사용 불가능

이달 중으로 플라스틱 카드 없이 발급되는 모바일카드 출시가 가능해졌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사용이 불가능할 뿐 대부분은 기존 카드와 별다르지 않게 쓸 수 있는 형태다.

6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면 신청 후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거친 뒤 24시간만 지나면 발급이 가능해진다. 본인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을과 함께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택일하면 된다.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모바일카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우선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향후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가족카드 및 법인카드 등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단독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카드의 종류에 따라 발급 및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될 수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 및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유심(USIM) 모바일카드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전용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의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추가발급이 가능하나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는 다른 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이 달라진다.

또 회원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 분실·도난을 당할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바일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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