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더욱 교묘해져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사 대표번호와 유사한 번호(1688-8437, 1578-9697 등)를 사용하고 “00은행에 근무하는 000”라며 이름까지 밝히는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토록 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코가 운영하는 ‘1397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에 문의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건수는 월 평균 1700여건에 이른다.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이들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휴대폰으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에 ‘경찰청 사이버캅’ 등 스팸차단 어플을 설치하거나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는 1397(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는 1332(금융감독원), 대출사기피해 신고는 112(경찰청)으로 전화하면 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