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 실손보험 바로알기 1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23 10:22 최종수정 : 2015-01-24 11:20

1. 이제 실손보험은 일반 가정에서도 거의 필수 보험같이 돼 있는데..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요. 그래서 보험료도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하구요, 통원치료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보상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하구요, 선택진료비나 초음파진단비같이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2. 그런데 실손보험을 잘못알고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렇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와 보상받을 때 말이 달라진다고 해서 불만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 민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할 때 충분히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권유할 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도 하고 있구요, 또 가입을 한 후에도 잘못 가입을 했다면 취소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독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 했습니다.

3. 원래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받고 낸 의료비를 보상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뭐가 문젠가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실손보험을 여러군데 들어놓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는 의료비 이상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실손보험이 내가 낸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고 해도 보상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고려할 것부터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가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4.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됐나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중복가입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중복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중복여부는 담당 설계사에게 의뢰해도 되구요, 아니면 생, 손보협회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험가입조회를 해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이 안되는 경운데요. 그것은 외모개선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비나 간병비는 해당이 안되구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진단서 발급비나 구급차이동비용도 보상이 안 됩니다.

5. 그 외에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해외에서 다친 경우가 있지않겠습니까.. 이경우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실때는 따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다쳤어도 국내에 돌아 오셔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실손의보는 약값도 보상이 되는데요. 이경우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같이 내가 필요해서 산 의약품은 보상이 안되구요, 의사처방이 있더라도 성형같은 미용목적은 해당이 안됩니다.

6. 그런데 질병이나 상해에 따라서 특별히 보상 안 되는 항목도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등반의 경우나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같은 경우하구요, 모터보트나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같은 경우는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는 임신이나 재왕절개를 포함한 출산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구요, 정신질환 중에서는 치매는 보상이 되지만, 그 외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만, 탈모같은 경우도 보상에서는 제외되구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체 다른 기사

1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정상화 위해 M&A 필요”…입점업체 피해 지원엔 “여력 없다”[2026 국감]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경영 정상화와 협력업체 채권 상환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자금을 확보했지만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선지급·현금 결제에 머물러 영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휴업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2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납품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에 신규 2 GS리테일, 전관 밴더·장려금 공개 논란[2026 국감] GS리테일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임직원과 관련된 납품 중개업체인 밴더와의 거래, 판매장려금 공개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과 거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납품 과정에서 불필요한 밴더가 개입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가맹점주와 중소 제조사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GS리테일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존 밴더가 공급 3 배민 ‘한집배달’ 소비자 오인 지적…김용석 부사장 “세심히 고치겠다”[2026 국감]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 서비스가 소비자가 이해하는 단건 배달과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배차하면서도 기존 명칭을 유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안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민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소비자 안내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한집배달을 라이더가 주문 한 건만 받아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