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해외이용 1일 기본한도는 기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월간 기본한도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존한도가 유지된다.
이용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5만달러(※변경전은 2만달러)이내에서 1일 및 월간한도 상향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와 카드고객상담센터(1644-4000) 또는 영업점방문을 통해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이번 상향조치로 통장잔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기본 이용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던 고객들의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