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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제한…과잉규제 판정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1-12 22:15 최종수정 : 2014-11-12 22:21

의무기간 산정기준, 변경가능 조건 개선권고 받아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제한…과잉규제 판정
포인트, 무이자할부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심사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권고가 내려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카드 유효기간(통상 5년) 동안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다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기준을 ‘유효기간’에서 ‘신용카드 출시일’로 바꿀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1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은 원안 그대로 가게 됐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상품출시 때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한 후 1년만 지나면 줄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통상 5년인 카드 유효기간 동안 부가서비스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카드 유효기간으로 정하면 카드사들은 발급하는 회원별로 부가서비스를 5년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출시된 카드상품을 2015년에 발급받은 고객에게는 2020년까지 부가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것.

반면에 의무기간을 출시일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출시된 카드의 부가서비스는 발급시기와 상관없이 2018년에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즉, 회원별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던 것을 상품별로 할 수 있어 카드사의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대신 부가서비스 기간이 카드출시일로부터 5년간임을 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규개위는 또 부가서비스 변경가능 조건에 ‘카드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추가할 것도 권고했다. 카드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마저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원안에는 △천재지변 및 금융환경 급변 △카드사 및 제휴업체 도산 또는 경영위기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변경가능 조건으로 달았다. 이럴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부가서비스를 중도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간다면 새로 출시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축소돼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을 것”이라며 “의무기간 기준과 변경조건 등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들이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생기자 여전법 개정안은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개위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했던 관례에 따라 금융위는 수정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법제심사로 넘어가면 내년쯤에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지의무 등 부대권고가 더해져 일부내용은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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