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4년 10월말 현재 장기무거래예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간이다.
장기무거래예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를 통해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장기무거래예금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장기무거래예금 보유고객이 영업점을 내점하는 경우 창구직원이 안내하는 한편 각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에게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