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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과의 소통 불구, “달라진 내용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26 20:45

금융당국, 제주도서 저축銀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저축銀, 지난달 관계형금융 방안과 같이 실효성 떨어져

업권과의 소통 불구, “달라진 내용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지난 9월에 발표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 업권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형금융 강화를 비롯해 총 5가지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지난달 발표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즉.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금융당국의 더 많은 지원 확대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 관계형금융 활성화 의지 및 대부업 인수 가이드라인 재확인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5가지의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관계형금융 활성화 △규제완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저축은행법 개정이 그 것.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조할 방침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체크카드 기능 확대,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취급 등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에 노력하고, 금융당국은 점포 설치 규제 완화 및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 향상을 꾀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상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가교·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 등 부실 또는 부실우려저축은행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업 폐쇄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그밖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합리적 운용 추진, 규제 완화 추진, 저축은행법 개정 추진도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해지만, 약 200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 및 금리 인하 혜택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했다”며 “관계형금융 활성화도 영업규제 완화 지속 추진 및 다양한 업권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업권, 관계형금융 활성안 방안과 별다른 차이 없어

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지난달 발표된 ‘관계형금융 활성화’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보다 금융당국의 지원 내용이 구체화됐지만, 아직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지역·거점·규모 등의 차이가 발생, 각각의 특성에 맞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다”며 “현재 당국의 금융업권 지원책을 보면 업권마다 특성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것이 해당 업권에 맞는 정책인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시중은행 독식’ 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해당되는 고객군이 탄생할 때 마다 시중은행 우선 순으로 이뤄진다”며 “물론 관계형금융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서 카드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은 시중은행에서 영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여타 정책 및 기조 보다 저축은행업계에 부합하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제시되는 관계형금융은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며 업계가 분리된 상황에 맞지 않다”며 “시중은행 중심의 생태계 속에서 좀 더 확실한 금융당국의 지원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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