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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저축銀별 차별화 전략 필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7 22:14 최종수정 : 2014-09-18 17:22

금융당국,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업계, “특성 고려한 세분화 지원책 필요”

관계형금융, “저축銀별 차별화 전략 필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업계에게 관계형금융 강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이 분야에서도 차등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작년부터 당국차원에서 저축은행 업계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포화시장에 진입하는 형국’에 불과해서다.

할부금융 사업 영위 허가, 신용카드 판매업무 대행 등으로 대표되는 지원책은 관련 분야에 이미 많은 금융사들이 진출한 상태다.

◇ 금융당국·저축은행중앙회, “관계형금융 활성화 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부실정리 등으로 그간 불안 요인이 해소됐으나 지역 영업기반·대고객 신뢰 등이 무너져서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계형금융 등 본연 기능 충실이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관계형금융은 고객과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재무재표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차주의 상황 능력 및 특성을 평가해 금융거래에 반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저축은행에 적합한 영업방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9가지의 업계 자율 추진 사항, 2가지의 제도적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업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유관기관/워크샵/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 방안 마련,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중앙회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3가지의 점포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점설치 인가제 → 신고제 전환,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시 증자 의무 완화,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등을 내년 상반기안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금융위 측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함으로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 공급역할을 기대한다”며 “기존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모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관계형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행보를 펼친다. 중앙회는 오는 19일 ‘2013년 사업연도 결산총회’를 개최, 작년 사업연도 평가와 올해 사업연도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올해 사업연도에서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관계형금융 강화를 위해 나선다.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등 체계적인 틀 마련이 긴요했던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 영업권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고객 유치 및 여신심사 평가 강화 역시 중점 추진 과제다.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기획부장은 “영업력 확충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지원, 리스크 강화를 위한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중앙회 통제관리시스템 능력 강화, 업계와의 소통 강화책 강구 등을 기존 진행사항과 함께 확정하는 자리”라며 “이 외로는 제도 개선 및 저축은행 광고 심사 등의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에서도 소액·기업대출 등 특화 분야가 있다”며 “당국 및 중앙회의 지원뿐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현황에 맞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업계, “천편일률적 관계형금융 보다 특성에 맞춘 지원책 나와야”

관계형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천편일률’적 적용 보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제시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기준내에서 사업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을 위한 관계형금융을 펼치도록 요구 중이다. 지역거점내 장기적인 거래 관계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활용, 본연의 역할을 펼치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자산·영업권역·심사역량·인프라 등이 저축은행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중소형 저축은행과 동일한 관계형금융을 펼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소상공인 및 서민들을 위한 관계형금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저축은행의 역량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요구”라며 “관계형금융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구조조정 사태를 거치면서 저축은행간 차이가 발생, 이에 부합하는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관계형금융을 추구하지만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 발굴·투자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형금융이 더 적합하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일수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관계형금융, 대형 저축은행에서는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관계형금융 보다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측도 이 같은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계형금융을 펼쳐야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울 거점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과 동일한 관계형금융을 펼치기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소액/기업 특화 저축은행들이 존재, 주거래 고객에 따른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금융/신용카드 판매업무 대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졌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 역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할부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전무한 상태고, 신용카드 판매업무 대행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하는 저축은행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에서 이번주내로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판매(모집) 업무 계약을 맺을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판매 업무 추진에 있어 고심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2년간 의무 계약 유지 조항, 신용카드 판매 업무 계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다. 그 여파로 실질적인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곳은 지난달 마무리된 2차 수요조사 보다 줄어들었다.

현재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판매(모집) 업무 계약에 있어 중앙회에 위임장을 위임한 곳은 49개(지난 16일 기준)다. 2차 수요조사에서 신용카드 판매 업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곳이 57개라는 것과 비교할 때 10개 가량이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작년까지 20만좌의 저축은행 체크카드가 발급됐지만 유효카드의 비중이 20%에 불과하다는 점도 신용카드 판매 업무 계약에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업계는 현재 포화상태로 구분되고 있다”며 “정부당국에서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저축은행간 차이를 인식한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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