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및 교류를 통한 협력과 교차 감사 △내부통제 취약 및 우수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 교류 △공동 학습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송학 캠코 감사는 “이번 감사업무 협약이 각 기관의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성과 달성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 추진에 맞춰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감사기법을 공유하는 모범사례이며,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내부감사의 수준 향상과 감사업무의 표준화를 구현화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