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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영위 위한 기반, 환경 마련할 것”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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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9 22:03 최종수정 : 2014-04-10 17:39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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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업 영위 위한 기반, 환경 마련할 것”
계약자에 최적의 보험서비스 제공…‘보험설계’ 역할 제고

영업보증금, 국·공기업 입찰 등 불공정한 제도개선 추진

지난 달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제 7기 협회장에 추대된 이일호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제 6기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어 왔다. 각기 개성이 강했던 중개사들을 한데 모아 협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시켜 현재 협회의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기도하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위상강화를 넘어서 보험중개업 영위를 위한 기반과 환경마련을 위한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진 것. 이일호 회장은 “어느 정도 보험중개사를 알리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마무리 됐다”며, “그러나 현재 어려운 보험산업의 환경 속에서 보험중개업이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임기 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 “영업보증금 예탁제도 개선해야”

보험중개사협회는 중개업 발전을 위해 그간 진행해오던 국·공기업 입찰참여, 단체상해 보험시장 모집질서 현안 해소, 자기대리점 규제강화, 재보험 공동인수 협정폐지 등 불공정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이일호 회장이 중점적으로 뽑은 과제는 영업보증금 예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중개사의 최저 영업보증금은 법인 3억원, 개인의 경우 1억원이다. 최초 사업연도에 한해 최저 영업보증금을 적용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당해 보험중개사의 최근 사업연도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 또는 최초 2개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금융위가 인정하는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등)이나 서울보증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예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더구나 인허가 보증보험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짊어지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즉 대표인사 개인이 매출에 따라 80~100억원 단위의 보증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연대보증제도는 정부에서도 폐지,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예탁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허가 보증보험도 각 지점마다 각기 다른 까다로운 인수지침 및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일호 회장은 “최저 영업보증금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영업보증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업보증금이 10억원인 중개법인의 경우 3억원은 기존대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협회는 현재 당국에서 요구하는 금융권 규제개혁과 관련해 보험중개사의 최저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 단체상해보험 시장 모집질서 회복

이 회장은 또 보험중개업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 상해보험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모집질서 회복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단체 상해보험 요율의 사업비 부분을 줄여 직급요율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1사2요율제는 보험사가 직급조직에게 보다 특혜적인 요율을 제공해 유통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보험모집질서 혼란야기는 물론 다수의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게 피해를 줄뿐더러 불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업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동인수 관련 간사사 재보험처리 의무규정 폐지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때문에 계속 문지로 지적되어 온 공동인수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일반적으로 공동인수제도를 거대위험과 특수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국내 보유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기업보험에 있어 최저 입찰자인 간사사가 비간사사를 대리해 재보험계약과 그에 대한 문제(클레임)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인수보험계약의 대차청사 협정에 따르면 간사회사에 재보험처리에 관한 업무와 재보험금 회수에 관한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며, “즉 입찰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간사회사에 재보험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경쟁적인 가격경쟁에 부담을 주고,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보험처리 부담이 간사사에 있기 때문에 보유를 통한 언더라이팅 손익보다 출재수수료 수익을 주요 수입으로 잡게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각 보험사가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용력에 한해 자기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보험중개사가 원보험에서 제 역할을 수 있을 것이며, 기업물건에 대한 영업환경도 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공기업 보험물건…“입찰 참여 권한 주어져야”

이일호 회장은 또 보험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및 유관단체 등 국공기업 보험입찰과 관련해 보험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보험중개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보험사’로 한정해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개업계는 보험사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질 경우 국가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침해 및 국가입찰의 필수요인인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저하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가기관을 대신해 보험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중개사에 입찰을 지명하면, 중개사가 담보내역, 보험요율 등에 대해 최적의 보험조건을 설계한 보험회사와 협상을 벌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사 지명(BOR, Broker of Recor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보험중개사는 굉장히 우수한 전문 인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설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스크 매니저(Risk Manager)로서의 역할 제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브로커의 역할이다. 보험전문가로서 계약자와 보험사의 중간에서 요율협상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은 위험을 전가하는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비싼 방법”이라며, “때문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맞춤형 ‘보험설계’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험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마련에는 갈 길이 먼 상태로, 중개업이 제대로 자리잡아 시장파이를 넓힐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일호 회장 프로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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