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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선보여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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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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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선보여
한화생명(사장 차남규닫기차남규기사 모아보기)은 1일,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 및 80% 이상 고도장해시 유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 했다.

이번에 시판된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또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연금액을 늘렸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으며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1건의 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시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김운한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 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 급여금을 매년 체증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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