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의혹이 제기된 동양 일부계열사와 효성에 대해 회계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 분식회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등에 자금을 빌려줄때 국제회계기준 규정을 준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는지 분석해왔다. 대출 대상기업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는지가 핵심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여서 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리를 요청했으나 검찰수사가 시작된 만큼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감원이 이를 맡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감리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다른 동양그룹 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위주로 부문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효성에 대해서도 역외거래 및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을 통한 분식회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동양계열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