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거래(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하루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곧바로 추가인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은행이 있는 가하면 고객들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은행들도 있다. 물론 두 가지 방식 다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고객들의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아무래도 고객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끔 한 은행들의 경우 고객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홍보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무관심 탓에 전자금융 예방서비스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전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다 고객이 지정된 단말기나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및 음성통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PC나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OTP 이용고객의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므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행 전부터 금융회사별로 인터넷뱅킹 팝업창, 이메일 발송, 가입고객 이벤트 등으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은행별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 신청 방식이 다르면서 가입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 농협 “가입대상 제한 및 고객 무관심에 가입률 저조” 토로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서비스 시범실시를 하면서 전자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금융사기 소탕 대작전 애니메이션을 배포하고 관련 이벤트 등을 병행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고객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바람에 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전면 시행 전부터 고객들에게 홍보를 했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고 고객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관심이 별로 없다보니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현재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 중 1~2%정도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있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하고 있는 만큼 가입고객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고객 이벤트에 나섰고 고객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은행의 경우엔 의무 시행일인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평균 8430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아예 가입신청을 받지 않고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중요거래(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하루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곧바로 추가인증을 통해 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 은행들은 가입률 100%라며 자랑한다.
◇ 우리·국민·외환, 별도 가입절차 없어 고객 불편 해소
실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은 지난 달 26일부터 중요거래 시 곧바로 추가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등록해야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뒀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타행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추가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등록한 후에 거래가 진행되는데 우리은행은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의 가입개념이 없다”며 “때문에 가입률이 100%”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