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감독·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영업행위 테마를 중심으로 테마별 중점 감시사항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대상은 △방카슈랑스 판매(금품주주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원칙 위배 등 불완전판매) △퇴직·개인연금 판매(특별이익제공 등 과당 경쟁)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한도 등 법규위반) △여·수신 금리 운영 및 구속행위(금리부과체계 및 운영관련 부당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시감시지표 개발을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 중에 있다"며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유의성 있는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확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금융회사 스스로 지표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지표 부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