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크라우드 펀딩(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한 자금유치방안을 좀 더 제도화해 많은 투자유치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IP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IP금융 지원체제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본격 마련되기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장영)이 ‘은행의 IP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IP금융 활성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글로벌 IP금융 시장 급성장 속 국내는?
지난 9일 세미나에서 이장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지식재산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뽑아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기관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가치 평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나 기술 잠재력이 있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산업은행 조경칠 기술금융부장 역시 “산업사회를 거쳐 기술력 브랜드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가 전개되면서 특허전쟁 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을 알리고 “선진국의 경우 기업 대 기업 소송뿐만 아니라 기업 대 NPE(특허괴물), NPE 모델 다각화,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IP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술, 기업, 금융간의 비대칭이 너무 크고 IP 우수인력 풀 또한 미흡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후 곧바로 산업은행은 금융과 기술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기술금융부를 신설하고 직원들과 지혜를 모아 기업거래, 기술컨설팅, 기술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테크노뱅킹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 산은 테크노뱅킹 앞세워 IP금융 시장 선도 노력 돋보여
테크노뱅킹은 기업사업화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인 기술과 금융을 연계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산업은행 고유의 선제적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사업화 단계별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복합지원 해준다. 조 부장은 “현재 4~5개 기업에 대한 IP담보대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대출 부실화 시 담보 IP를 매입해 은행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펀드가 설립되면 즉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IP를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은 올해 4월 A사에 시설자금(금융) 및 기술거래 중개(비금융) 등 복합 지원을 해줬고 IP펀드를 통해서는 현재 6월 말 기준 3개사에 17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칠 부장은 “정부의 IP금융 활성화에 발맞춰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기술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P평가시장과 거래시장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IP 평가시스템 구축 및 공인기술 거래사 육성론
정부가 주도해 공인된 IP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기관이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인 기술 거래사와 기관을 육성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금융기관이 기술, 금융, 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융합인력 육성에 집중한다면 IP금융을 활성화해 창조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법인 양헌 김승열 대표변호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유치방안을 좀더 제도화해 많은 투자유치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수익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유동화 활성화론도 제기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JOBS ACT법을 제정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도 크라우딩 펀딩 법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기술임치를 활용해 담보권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M&A 제도를 신설해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지원에 준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밖에도 지식재산으로부터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등이 얻어지는 경우 이를 수익증권화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로열티 수입흐름 등을 수익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유동화를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의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단일 등록 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