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공동주택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일지라도 층·동·위치 등에 따라 담보가치 평가를 달리하는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보물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3분기 중에 영업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전산작업이 늦어져 당초 3월 예정이었던 시행시기가 지연되면서 지난 4월 16일부터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와는 상관없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담보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리스크 등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만큼 리스크는 물론 고객만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