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각 보험사들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보험가입사실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273억원, 손해보험사는 16억원이 지급됐다. 해지환급금은 생·손보가 각각 54억원과 17억원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등기우편으로 안내에 충실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일반우편으로 안내, 상속인이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안내를 받지 못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생·손보협회와 각 보험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해 다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1회 더 발송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선연락 및 설계사 방문 등의 보완적인 안내방식도 적극 실시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 지도도 병행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