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7일 은행권에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서 폐기사실을 고지하고, 동 고객의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관련 악성코드를 삭제·치료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용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뱅킹 보안 유의사항 대고객 홍보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현재까지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통한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는 보고된 바는 없다"면서 "추가 유출사고 발생 및 고객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