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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징후' 상호금융 조합들, 금감원이 직접 검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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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01 15:04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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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신증가율과 고위험 여신비중 등 기준에서 미달한 상호금융권의 중점관리조합은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또 단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주는 이자를 고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 형식으로 바꿔 수신을 억제한다. 지금처럼 금리 하락기에는 중앙회가 조합에 주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조합 역시 예금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31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호금융의 자산 규모가 예탁금 비과세 혜택으로 최근 몇년 새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은 상호유대를 가진 사람을 조합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다. 상호금융은 비과세 예금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2009년부터 수신액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9월말 상호금융 총 수신액은 378조1000억원으로 2008년말 252조9208억원보다 49.5% 급증했다. 반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3.25%(새마을금고 3.27%)로 은행(0.74%)이나 보험(0.6%)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특히 관리·감독 기구가 쪼개져 있다 보니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잠재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신 증가율 상위 조합 ▲권역 외 대출, 공동대출, 건설·부동산업종 대출 등 고위험 여신 비중 상위 조합 ▲고위험 유가증권 보유비중 상위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3793개에 달해 전수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집중 관리할 조합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 각 중앙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는 전체 조합을 상시 감시해 중점 관리조합을 선정하고 향후 1년간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위험 관리방안을 점검한다. 중앙회가 매 분기 중점 관리조합을 선정하면 금감원은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큰 조합과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에 대해 직접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위 조합이 자발적으로 여·수신이나 여유자금 운용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지급하는 예탁금리를 실적배당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은 단위조합이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하면 중앙회는 예탁금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연 3.5% 안팎의 고정금리를 단위조합에 지급한다. 단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총 자산은 2008년말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39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돈 굴릴 곳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위조합의 수신이 늘면 조합 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회가 조합에 금리를 줄 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장 금리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예탁금 금리도 수시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도 확대된다. 상호금융은 총 자산이 지난해 9월말 450조2000억원으로 은행의 20%에 달하지만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개별법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인의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부실조합이 감독기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농림수산부·행안부·금융위·산림청 등이 각각 나눠서 맡고 있어 규제가 제각각인 경우가 발생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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