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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오는 3월 다시 출시 될 듯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23 14:47

지난 1995년 폐지이후 18년만에 다시 부활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민들의 자산증식 수단 중 하나였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3월쯤 은행권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고갈을 이유로 1995년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한 이유는 급락하는 가계저축률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으로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5.9%를 기록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지만 2000년 들어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이 겹치면서 지난해 2.8%까지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이며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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