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상무이사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금융권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금융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개별거래별로 불완전판매의 존부 및 귀책범위 등이 상이하다”며 “판결의 효력이 모든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손해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실만을 전보토록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제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기관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아닌 과도한 규제로 강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돼 신상품 개발 등을 제약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G20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충실하면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및 금융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규제로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구를 분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양 기관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면서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기관의 입장이 상충·대립할 경우 혼선을 빚어 금융기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감독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감독기관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양기관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도 설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