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건 총 8만 7237건 중 대출사기가 2만 1334건(24.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959%(1만 9320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범들은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활용해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등을 순차적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네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유사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대출사기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실행 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라며 "신분증, 본인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금감원 또는 은행)해야 한다"면서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