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한다. 또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지정토록 해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재선임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 및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 내부기준을 '기초서류 관리기준'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하위규정인 '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기초서류 검증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선임계리사의 결정에 따라 외부(보험개발원, 독립계리법인)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되, 요청 건별로 검증수수료를 부담토록 한다.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선임계리사가 검증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 등의 재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임계리사에 대한 내외부 검증으로 보험상품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향후 그 이행여부를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