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결제원은 CD/ATM에서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마트와 식당 등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과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가은행은 국내 전 은행으로,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등은 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에 현금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거래 VAN사에서 카드단말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 된다.
현금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가 주어진다.
또한 현금카드는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고 고객확인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가맹점수수료도 인하하는 효과(1%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있는데다가 판매대금 회수(사용 익영업일 입금)도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