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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0개 대부업체 행정조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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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9 13:03

향후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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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약 140업계의 대부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 137개 위반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 민생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이다.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196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재지 불명'과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95개) ▲영업정지(8개) ▲과태료 부과(9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 ▲폐업유도(5개) ▲시정권고(19개) 등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정리했다.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가 자진폐업했고 6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광고규제와 대부업자 정기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인 연 39%로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중에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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