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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체계 개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26 14:2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고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영업정작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고, 영업점 순이자마진(NIM)과 가중평균가산금리지표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도 KPI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과정과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키로 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나눠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비교공시는 주택담보대출(분할·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담보, 보증서담보)에 대해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변환해 공표한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금리 항목은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되지 않으며, 비교공시도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각 은행은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과 주요 은행이 참여해 만든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시행해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소득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경 주기에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통지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가산금리,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 적정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별 적정한 금리 부과 및 건전한 경쟁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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