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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한층 깐깐해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21 12:12 최종수정 : 2012-10-22 11:09

고위험·다중채무자 카드발급 사실상 금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대책' 이달 말 적용

앞으로는 본인의 가처분소득을 반영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달라진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론 한도도 1인당 신용카드 총액한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년 중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사에서 6등급을 부여받고, B사에서 7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6등급이 인정된다.

또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만 결제능력이 인정된다. 가처분소득은 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회원은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하이브리드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 발급이 가능하다.

연체 및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제한했다.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앞으로 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카드사가 내부발급 기준을 완화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한도를 책정할 때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고, 금감원장은 카드사에게 보고받은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또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할 수 없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도 상향은 카드사가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신규발급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론의 취급 기준도 변경됐다. 카드사는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카드론 가능금액을 고지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카드론이 취급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부가서비스 및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이 정책관은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 시 체크카드 이용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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