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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신규 리볼빙 새달부터 금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05 15:04

금감원, 연체 위험 차단 목적 제도 개선안 마련

이르면 11월부터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리볼빙 최소 결제비율은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카드사는 이용한도의 80%를 넘은 리볼빙 자산에 대해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리볼빙 결제란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에 대해선 이자만 내고 결제를 다음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우선 이르면 11월부터 새로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결국 부실규모를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결제성(일시불 신용판매) 리볼빙 연체율은 2.57%지만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5.50%로 두 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과 현대 등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기존 약정 조건대로 결제할 수 있다. 최소 결제비율도 올라간다. 현재 최저 1%인 최소 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해 다음달로 넘기는 금액을 줄이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별로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화해 6등급까지는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 자산을 자산 건전성상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해 2.5%만 쌓아왔지만, 2013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연체와 상관없이 요주의로 간주해 5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회전결제, 페이플랜, 자유결제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 명칭도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한다. 또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용회원의 권리 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도 마련키로 했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달 중 각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12월 중 제도 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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