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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불법 잡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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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4 15:23

관련 관리·감독 강화방안, 연내 순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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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강화, 위규행위 엄정조치, 대출모집인에 대한 점검주기가 연 4회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4개 금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총 2만743명이다. 권역별로는 할부금융 7524명, 은행 6171명, 저축은행 4080명, 보험 2968명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모집 실적은 24조1000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28.5%를 차지한다. 권역별 실적은 은행 17조4400억원, 보험 2조7500억원, 저축은행 2조200억원, 할부금융 1조9100억원이다.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액은 3122억원이며, 평균 수수료율은 1.29%로 신용대출은 3.93%, 담보대출은 0.39%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이 총 가계부채의 약 1/3 수준으로 커진 동시에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했다. 불법수수료편취, 높은 수수류율 및 고금리, 불완전판매, 대출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따라서 금감원은 다단계 모집, 오인명칭 및 과장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모집인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연내 순차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기존 연 2회 이상)한다. 대출 심사시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 여부 확인 등 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과장광고 등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및 사후점검 강화, 개인신용정보 관리 적정 여부 점검, 대출모집 수수료 산정·지급체계 점검 및 수수료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패널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실시한다.

또 △금융회사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금융회사→협회→금감원) △금융업협회 불량해지 등록요건 명확화 등을 통한 불건전 행위자 조기퇴출 유도 △위규행위 등 엄정 조치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관련 법규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대출모집 수수료율 상한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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