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간은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만 파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팔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28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만 원할 경우 이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유롭게 단독에 상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다른 보험 상품들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갱신기간 중 한번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단축되는데, 개정안은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상품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1년마다 변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의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해 보험료를 심사하기로 했다.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바뀔 경우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