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14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에 불법으로 모집을 하는 데 대해 감독당국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실제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시행되는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감원 검사 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점검, 위반 시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전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해 금감원·협회가 공동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스스로는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등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해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발급 전 준법 모집 확인 의무’ ‘모집현장 최소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발급 전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 영업 감시비용은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