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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제' 도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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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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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가입하면 경품을 주거나 연회비를 대납해 주는 등의 불법적인 모집행의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14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에 불법으로 모집을 하는 데 대해 감독당국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실제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시행되는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감원 검사 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점검, 위반 시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전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해 금감원·협회가 공동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스스로는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등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해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발급 전 준법 모집 확인 의무’ ‘모집현장 최소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발급 전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 영업 감시비용은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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