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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성화 실시 “투명성 확보해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03 07:57 최종수정 : 2012-09-03 17:03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2차 양성화 실시 “투명성 확보해야”
중소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확립 “투명 시스템 확립 긴요”

친서민 일색 기조→ “친업계 정책 수행 2Track 전략 필요”

“대부업계의 2차 양성화를 실시해 투명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1차 양성화’가 실시됐다. 살인적인 이자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 현재 대부업계 법정 최고 이자율은 39%까지 내려갔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계의 양성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는 ‘2차 양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한다.

◇ 투명성 확보 위해 관련규제 마련돼야

양 회장이 강조하는 2차 양성화의 핵심은 ‘투명한 시스템 구축’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다. 특히 그는 중소 대부업자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상시감독권에 편입해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한 반면, 중소 대부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중소 대부업자들의 영업환경은 매우 미비해 초라할 정도다”며 “영업환경의 미비는 중소 대부업자들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당국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를 위해 2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장에 대한 규정마련 △대부업 영위자의 적격성 확보, 최저 자본금제도 도입 등 대부업자 자격요건 규제 마련이 그 것.

우선, 대부업자의 고정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중소 대부업자의 영업장은 ‘시중 커피숍 또는 다방’이다. 한마디로 고정 사업장을 가진 중소 대부업자들은 전무하다는 얘기다.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영업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대부업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 대부업자들의 고정 사업장 확보가 의무화되면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기본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대부업 영위자 적격성 확보 및 최저 자본금제 도입 등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부업 진입장벽은 여타 금융권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대부업 영위자 등록제를 도입, 최저 이자율 인하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7년 9월 이전까지 대부업자의 수는 2만여 사업장에 육박한바 있다. 대부업계의 성장에 따라 대출중개인들도 급증했다. 하지만 등록제 도입은 이들의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수만명에 달하는 대출중개인들에 대한 법규제가 없어 ‘불법수수료 편취’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양 회장은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등록제 도입에도 불구, 그간 등록 대부업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까지 해소하지 못했다”며 “협회는 2009년 이후부터 대부업 등록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해 정부 및 정책당국에서 대부업자 대상 교육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중개인들의 불법수수료 편취는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일원화된 법제가 필요하다”며 “정부 및 정책당국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신속한 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출중개업자들은 일벌백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부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저 자본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자의 적격성뿐 아니라 최저 자본금제도를 도입, 대부업체 양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 양 회장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 대부업자의 적격성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대부업자 적격성 규제 확립 및 대부업체에 최저 자본금제도를 도입,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및 당국 친서민 정책기조서 탈피, 2Track 전략 추구해야

양 회장은 대부업계에 대한 현 정부 및 당국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고민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은 다소 아쉽다는 의미다. 특히 친서민 일색의 정책은 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 잠재 이용자는 약 1000만명, 시장 수요는 30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부업계는 약 9조원 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업계에서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친서민정책 적용은 불법사금융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양 회장은 “서민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햇살론,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의 보완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친서민 기조아래에서 지나친 상한금리규제, 여러 가지 영업규제를 실시해 대부업시장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가 매년 1500개 가량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사금융의 증가를 의미하며,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인해 먹고살길이 막막해진 대부업자들이 불법사채로 전환하고 있다”며 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친서민·업계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2Track 전략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대부업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 재조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 회장은 “대부업을 불법사채로 생각한다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부업을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서민금융기관’으로 인정해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대부업법 시행 10년차인 만큼,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에 매진토록 법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업계와 당국이 소통을 강화해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업계 1·2위사 ‘영업정지 우려’… 결과를 지켜봐야

최근 대부업계에 불고 있는 영업정지의 폭풍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작년 금융당국은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금리 규정을 어겨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적발했다. 주무당국인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항소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업계 2위사인 산와머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달 13일로 예고된 러시앤캐시의 동일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신중론’을 펼친다.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소송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그는 “소송결과가 나와야 대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 처벌조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 회장은 향후 전략의 키워드는 ‘제도개편’이라고 말한다.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간의 명확한 구분으로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대부업을 금융권으로 편입, 영업위환경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책임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는 말한다. 양 회장은 “대부업법 시행이래 10년간 여러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지만, 처벌강화 및 규제도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대부업체가 영업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부당한 점 해소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프 로 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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