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금이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현대·LIG·메리츠·한화·흥국·롯데손해보험등 6개사다.
중점점검사항은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휴차료·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 산출·지급, 자기부담금 반환, 특약 보험금, 휴면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등 네개 부문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정재룡 검사3팀장은 “실태점검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시정하고 보험금 지급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또 “추후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5월말 기준 1801만대로 지난 1분기중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1779건이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한 수준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