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건별 사용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누적 사용액 알림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카드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에 대해선 월 300원인 알림 서비스 요금을 포인트에서 우선 차감하도록 했다.
이상구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장은 “지난해 4월 누적 사용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지도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카드사들이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카드사에 신청하면 기존처럼 건별 사용금액만 받아볼 수 있다.
누적 사용액 알림 서비스는 카드 결제 시 건별 이용금액과 함께 앞으로 결제해야 하는 총 금액도 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5만원을 결제하면 ‘△△백화점 50,000원 / 누적 사용액 500,000원’으로 표시되는 식이다.
카드사들은 올 초부터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적 사용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총 6만1927명으로 실시간 사용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4400만명의 약 0.14%에 불과하다.
카드사들은 “누적 사용액 기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아내에게 카드 사용액을 숨기고 싶은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 콜센터에 오는 전화 중 12.3%는 결제 예상금액을 묻는 전화여서 카드 이용자들의 관심은 높은 상태다.
이 국장은“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서 카드사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