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수정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326만가구로 기존에는 이들 중 1가구 소유주이면서 배우자도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가구이면서 소유주만 60세를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련 개정안은 6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태현닫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