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회사채, 기업어음(CP)의 경우 QIB(적격 기관투자가) 채권과 일정한 CP에 대해서는 인수와 매매중개 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가 완화된다.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인 QIB 채권투자는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에 수반되는 업무이며,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되는 점 등이 감안됐다. PF 업무의 경우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단계별(PF자문/주선/투자)로 차등적용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이 높은 ‘PF 자문’ 업무의 경우 IB 부서에서 담당하고 △‘PF 주선ㆍ투자’는 IB /고유재산운용(PI) 중 어느 쪽 부서에서도 수행 가능하다. 아울러 특수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채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자산운용사 매수를 허용하는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증권을 상장증권에서 비상장증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시행되며,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