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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선진화 위해 보험중개업 활성화시켜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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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2 08:36 최종수정 : 2012-07-02 11:36

(사)한국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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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선진화 위해 보험중개업 활성화시켜야
“소비자 인식 높여 역할 제고, 위상 확립 필요”

중개업 법적지위 재정립 위해 연구용역 착수

“동일계약 원보험·재보험 분리는 절대 안돼”

보험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자격을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개인에서 보험중개사업자로 규정, 현재는 마쉬나 에이온, 윌리스 등 외국계 대형 중개업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중개사업자가 등록된 대규모 단체다.

지난해 제6대 협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이를 단행한 이일호 회장(GP코리아보험중개(주) 사장)이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이다. 그는 “이전까지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협회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현재는 협회의 규모와 영향력 확대로 공통의 인터레스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일호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내 보험중개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중개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보험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중개업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해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험중개업 활성화 위한 인식전환 앞장

현재 국내보험시장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약 100여개의 보험중개업체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는 2000여명에 달한다. 보험브로커라고도 불리는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자의 위험을 분석해 이를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의 조건 및 가격 등을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보험이 보험브로커 즉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매우 크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중개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시장에 보험중개업에 대한 개념 도입이 오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보다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중개업’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계약자들이 보험중개를 통해 보험가입 시 보험료에 중개사 수수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사들은 보험사로부터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절감효과와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환경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함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협회와 중개사업자들이 이루어 내야할 가장 1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험료 확인… “원보험·재보험 분리 불가”

이 회장은 국내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또다른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직판하는 형식의 직급영업이 견고히 굳어져 보험중개사가 이를 뚫고 들어가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보험의 원보험 대부분이 직급영업이나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개사들은 원보험이 아닌 재보험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업보험과 같이 리스크가 큰 경우 원보험의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을 통해 원보험의 적정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이를 확인하고 계약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개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인 것.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동일계약에 대한 원보험과 재보험의 동시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검토하면서 중개법인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시장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조치는 보험중개사의 핵심 업무인 보험자문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보험중개의 본연의 업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했으나 실상 당사자인 중개법인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을 추진해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각 중개사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금융위 측에서도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개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독규정 개정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 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며, 이에 따라 협회에서도 임시총회를 여는 등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를 반대하는 작업을 계속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동일 계약의 원보험과 재보험을 같은 중개사가 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의견은 다르다. 이일호 회장은 “원보험과 재보험을 함께 중개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며, 이를 분리할 경우 계약자와 보험사 그리고 재보험사 간의 중개 단계가 늘어나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다르게 계약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분리할 경우 계약자들을 위한 제대로된 보험컨설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중개 업무가 어려워 이와 같은 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단호히 했다. 최근 협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보험중개업체들의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감독규정개정안 저지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 법규상 보험중개사의 위상 제고

한편, 이일호 회장은 보험중개사의 위상 제고와 법적인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법규내 보험중개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중개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업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중구남방식으로 보험법규 상에 퍼져있는 보험중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규제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보험중개사 제도가 97년에 국내에 도입되면서 기존에 있던 법률에 보험중개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적용돼 중구남방식으로 퍼져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법규상 관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중개회사의 직원들은 보험회사의 대리인 격인 보험모집인(설계사)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 설계사와 업무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고 따로 국가공인자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위상을 제대로 찾기 위해 현재 보험법규상의 보험중개사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정립하는 논문을 관련 업계 교수들과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7월 말경 논문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중개와 관련된 법안이나 규정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작업 중인 논문은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정립되거나 연구되지 못했던 보험중개사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법규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올바른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프 로 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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