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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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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4 01:48

절차단축으로 19대 국회법안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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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이 안되 자동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출범을 앞두며 신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각 분야별로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11일(金)부터 10일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야 시행가능한 주요 업무는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Bridge Loan)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등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금융 (Structured Financing) 등이다. 이밖에도 ATS(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 도입도 개정안이 통과해야 시행된다. 이는(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체거래시장을 뜻한다. 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며 증권거래의 다양화, 낮은 거래비용, 효율적 시스템활성화 등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기업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 등의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 및 공고의무 관련 등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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