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세 가지 성격의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2011년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다.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행위, 포괄근담보나 포괄근보증 및 담보제공자 연대보증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 대출금 등에 대한 횡령 사고 예방과 같은 은행들의 고질적 리스크는 사전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곧바로 확인됐다.
반면에 경영진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감독당국의 집중 견제가 불가피하며 반복 등장하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예상의 단초는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검사부 및 준법감시부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했던 ‘은행의 사전 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 내부통제 강화 대비책은 곧바로 제시
일단 모범적 사례 발표자로 나온 일부 은행들이 마련한 대안 또는 대비책들은 내규를 바꾸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노력이 따르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은행 영업감사부는 대출 때 ‘꺾기’예금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으면 예금 또는 여신 실행을 통제함으로서 구속성 예금 발생 차단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국민은행은 다만, 피치 않은 사정으로 예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신실적은 구속성 예금 수취 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영업점 성과평가 때 몽땅 실적에서 차감하는 강수도 내놨다.
대구은행 검사부는 포괄근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삭제해 운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 실질 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포괄근보증 역시 근·보증서 양식에서 해당란을 아예 삭제해 원천차단 했다.
우리은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 등의 횡령에 대한 사전차단 효과를 높였다고 전했다. 현금거래 및 대체거래 중 횡령 등 이상 거래 가운데 정상계좌 아닌 계좌에 입금 되고 있지는 않은지, 대출금 상환 때 고객 정상계좌 자금이 아닌 현금거래 또는 대체거래로 상환되지는 않았는지 전산 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여기다 조작자별로 취급된 전체 여신을 분석, 추적하고 전산 화면상에서 고객의 기존 예금거래신청서와 전표 등으로 인감 필체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은 횡령자금 등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타행으로 교환 처리함으로써 자금추적이 어렵도록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 내부통제 ‘톱’인 경영진 이슈는 결자해지 뿐
이날 워크숍에선 경영진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은 뚜렷하게 도출되지는 못했다. 준법감시부나 검사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식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건전경영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경영진 관련 문제점 적발 사실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진이 이사회가 정한 목표를 넘어서는 과도한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점의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초래시키는 건전경영을 저해한 사례를 적발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자회사(은행)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자메일이나 구두 협의 등으로 이뤄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 적발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특히 지주회사 회장에게 은행 집행간부의 성과평가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사례, 은행의 사전보고·사전협의 항목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사례 등을 지목함으로써 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부통제와 건전경영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CEO 포함 경영진 관련 검사 적발 사실을 강조한 것은 결국 이 부문에 대한 근절 또는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고발생을 막고 내규 및 시스템 개선에는 빠른 진전을 보이지만 정작 은행 건전 경영을 해칠 수 있는 관행과 행위가 경영진에 의해 상존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을 밑바탕에 두는 경영활동에 둔감한 마인드가 여전한 현실에서 금감원의 이같은 방향 예고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