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성능 향상, 일부 유료앱의 무료 사용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정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탈옥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상 이유로 탈옥폰에서 모바일뱅키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지만 탈옥폰 이용자들은 위·변조왼 뱅킹앱을 사용해 금융회사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고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따라 각 금융회사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위·변조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이후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위변조 앱을 게시한 사이트를 적발·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해 위·변조 앱 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위·변조 앱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관련 사고는 없으나 위·변조 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